대통령 탄핵에 큰 공로세운 진박 김진태 의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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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덕분에 이른바 '탄핵 시계'가 빨리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박'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은 탄핵 몇 시간 전에도 "탄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남편 흉보다가도 맞으면 역성드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박 대통령 편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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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진박'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은 탄핵 몇 시간 전에도 "탄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남편 흉보다가도 맞으면 역성드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박 대통령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진태 의원 자신은 자신이 발의한 법으로 인해 박 대통령 탄핵에 일조하게 됐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5월 19일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55년 만에 증거법이 개정돼 '디지털 증거'가 법에 최초로 명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메일이나 컴퓨터 문서 파일 등 종이 증거 이외에 디지털 증거도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범행 사실을 자백한 내용이나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내가 안 썼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입증되어도 증거물로 쓸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법 개정 전에는 SNS 게시글에 대해 끝까지 작성 사실을 부인하면 접속 IP와 사용 내역 등 디지털 정보 분석을 통해 실제 작성자가 특정돼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디지털 증거가 최초로 형사소송법에 명기되며, 디지털 증거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법적 증거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이메일 계정이 특정인의 것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접속 IP·위치정보·사용 내용·암호설정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뒷받침되면 증거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친박' 중에서도 '진박'으로 분류됐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당시 이 법안을 발의하며 "종이 증거법에 따른 명백한 불합리와 모순이 해소되었다"면서 "다양한 범죄의 엄단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김진태 탄핵 반대해서 싫었는데 본인도 일조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이 법안이 박근혜 대통령을 잡는 데 일조할 줄은 몰랐겠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YTN PLUS 모바일 PD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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