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정족수·성향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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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압도적 표차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마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정을 운영합니다.
보도에 권지담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합니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국군통수권과 대통령령 제정권, 긴급조치권 등 권한이 사라지지만 '대통령'이라는 호칭과 신분은 유지됩니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은 헌재는 주심 재판관 주재로 평의, 즉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어 탄핵소추 이유를 심리하고 이후 변론재판 시기를 결정합니다.
재판은 일반에 공개하고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증인신문과 재판·특검 자료 등 증거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철 헌재 소장은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를 마친 재판관이 빠져서 7명인 상황이 되더라도 6명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남은 재판관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사퇴를 하면 재판 자체는 기간 제한 없이 중단됩니다.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어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넉달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헌재가 국회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 내지는 각하를 결정하면 본회의 의결로 정지됐던 대통령 권한은 회복되고 예정된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관 9명 중 대다수가 보수 성향이란 점도 주요 변수라는 분석입니다.
SBSCNBC 권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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