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국민연금 전 이사장 사퇴, 산하기관 지도감독 차원

입력 2016. 12. 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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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광 국민연금 전 이사장의 사퇴에 관한 건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주무장관으로서 조직 내 인사 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 10월, 기금이사 연임과 관련해 ‘국민연금법’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그간의 선례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이 단독으로 비연임 결정을 내린(201년 10월 9일)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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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광 국민연금 전 이사장의 사퇴에 관한 건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주무장관으로서 조직 내 인사 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8일 TV조선의 <최광 “정진엽 장관, 청와대 뜻이라며 쫓아냈다”>, 9일 연합뉴스의 <최광 “김현숙 수석, 정진엽 장관이 홍완선 연임 종용”>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7일 국민일보 가판 기사에 대해 이미 보도해명을 한 바 있다.

당시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 10월, 기금이사 연임과 관련해 ‘국민연금법’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그간의 선례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이 단독으로 비연임 결정을 내린(201년 10월 9일)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지도·감독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이에 대한 경위 보고(2015년 10월 13일), 책임 있는 조치(2015년 10월 14일)를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기금이사 연임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 절차를 진행(2015년 10월 23일)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장 본인이 자진 사퇴(2015년 10월 27일)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기금이사도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퇴임됐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윗선 압력을 받아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044-20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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