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대기업 면세점 추가선정 없던 일 되나

박종오 입력 2016. 12.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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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7일로 예정된 서울 등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롯데·SK 등 대기업의 뇌물 제공 및 청탁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관세청이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더 확산할 전망이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를 추진하는 등 정부에 면세점 추가 선정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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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7일로 예정된 서울 등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롯데·SK 등 대기업의 뇌물 제공 및 청탁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관세청이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더 확산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15일 강원·부산 지역, 16일에는 서울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권 각 1개(총 3개)를 놓고 입찰 참여 기업의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할 계획이다. 17일에는 대기업 대상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3개를 두고 PT를 진행한 후 이날 오후(저녁 8시 목표) 심사 결과를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관심사는 대기업 몫으로 할당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3개다. 앞서 지난 10월 공고 때 호텔롯데, HDC신라, 신세계DF, 현대백화점, SK네트웍스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신세계DF(명동점)와 두산에 면세점 사업권을 내준 호텔롯데(잠실 월드타워점)와 SK네트웍스(워커힐점)는 이번 추가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에 4곳이 추가되면 서울의 시내 면세점은 기존 9개에서 13개(중소·중견기업 2곳 포함)로 늘어난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면세점 신규 선정 절차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에는 작년 11월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가 최순실씨 주도로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는 등 면세점 추가 허가를 정부에 청탁했다는 뇌물죄 혐의가 담겨 있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를 추진하는 등 정부에 면세점 추가 선정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전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시내 면세점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예정대로 일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공고를 하고 입찰 참여 업체의 신청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정해진 절차를 멈출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터라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시내 면세점 - 관세청이 특허제로 운영하는 매장. 관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사전에 뺀 가격에 판매해 ‘듀티 프리(Duty Free)’라고도 부른다.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국세청(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해주는 소규모 ‘사후 면세점’(Tax Free 또는 Tax Refund)은 매장에서 세금이 붙은 가격에 물건을 산 뒤 출국 때 관세를 제외한 부가세, 개소세를 환급해주는 점이 차이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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