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가결.. 찬성 234표

김지은 2016. 12.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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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됐다.

최순실씨로 비롯된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47일 만이다.

12년 전인 2004년 3월 12일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끌려나가며 항의와 눈물, 호소 속에 치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와는 달리 ‘질서있는 표결’이었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청와대에 탄핵안이 송달되는 대로 박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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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됐다. 최순실씨로 비롯된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47일 만이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표결했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56표와 2표였다. 무효도 7표나 됐다.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새누리당에선 62명이 탄핵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7~8일간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상대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비박계와 중립성향 의원들이 거의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친박계에서도 8표의 이탈이 있었다고 분석된다. 본보 조사에 “고민중”이라고 밝힌 의원 43명 중 비박계ㆍ중립성향 의원이 17명,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된 35명 중 비박ㆍ중립은 10명이었다. 조사에서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답한 의원 33명에 이들 27명을 합하면 최대 60표까지 탄핵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결과는 이보다 2표가 더 많았다.

12년 전인 2004년 3월 12일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끌려나가며 항의와 눈물, 호소 속에 치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와는 달리 ‘질서있는 표결’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투표 선언이 되자마자 줄 지어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친박 실세이자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투표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이날 재적의원 300명 중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그가 유일했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서청원 홍문종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은 체념했다는 듯 다른 의원들이 투표를 마치기를 기다리다가 막판에 기표소로 들어갔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당 원내수석대표인 김관영 의원은 탄핵안을 공동발의한 야3당의 대표로 제안설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청와대에 탄핵안이 송달되는 대로 박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다.

국회가 탄핵안을 표결하는 동안 국회의사당 앞에선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로 어수선했다. 일각에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등이 탄핵 반대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 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지켜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에 환호하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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