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에 뒷돈'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종합)

한정수 기자 2016. 12. 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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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홍만표 변호사 /사진=뉴스1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게서 사건 청탁 등과 함께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탈세 혐의를 받고 홍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단순히 개인적 이익·영리를 추구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공적 지위를 가진다"며 "그런데 홍 변호사는 검찰 관계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을 내세워 의뢰인의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의 범행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도 부당한 영향력이나 연고 등에 의해 좌우된다는 국민들의 의혹이 커져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면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홍 변호사가 3억원을 받은 데 대해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검찰 관계자를 만나 수사 진행상황, 선처 가능성 등을 물었다"며 "이는 변호사법이 금지한 활동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변호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변호사는 검찰 관계자를 만난 뒤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확대 방지를 위해 힘써보자", "상습도박은 횡령보다 형이 적으니 걱정말고 건강 챙겨라", "차장, 부장을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건넨 3억원에는 홍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을 통해 정 전 대표가 원하는 것과 같이 수사의 확대를 막고, 구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이 건네질 당시의 상황, 돈이 건네진 후 일이 진행된 경과, 홍 변호사가 실제 관계자를 만나 부탁을 한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홍 변호사는 청탁의 대가 성격이 포함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변호사가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홍 변호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3억원 상당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두 주먹을 말아쥔 자세로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월∼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서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정 전 대표에게 "검찰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9월에는 정 전 대표가 진행하는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이 어려워지자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홍 변호사는 또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임료 34억5600만원을 누락하는 등 세금 15억53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변호사가 법조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영향을 줘 사법불신을 초래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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