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홍만표 징역3년..'몰래변론' 인정(종합)

성도현 기자 2016. 12. 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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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선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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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임계 안 내고 수사 책임자 만나..사법불신"
변호사법 위반 5억원 및 탈세 13억여원 유죄 인정
홍만표 변호사.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선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탈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이라며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임계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사 관계자 등을 만나는 게 제한 없이 허용되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자신이나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사건이 처리되게 하는 등 형사사법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 관계자와의 연고·친분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의뢰인인) 정 전 대표에게 알려주거나 변론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며 "3억원 속에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을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 사건에 관해서는 "정 전 대표 측에서 돈을 준 경위나 상황, 진행 경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면 2억원에는 명품브랜드 사업에 관한 청탁의 대가 성격이 분명히 들어 있다"며 "홍 변호사도 이를 인식했다"고 변호사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봤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왼쪽)와 홍만표 변호사. © News1

재판부는 "홍 변호사의 행위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 불가매수성(사고 팔 수 없는 것) 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받은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실제 청탁 행위에 나아간 부분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15억여원 가운데 13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기간과 세액 등을 볼 때 책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홍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도 일부 있는 점, 탈세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탈세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일부 수임료를 의뢰인들에게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청 등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또 2011~2015년 실제로 받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해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34억여원을 빠뜨려 15억여원의 세금을 빠뜨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도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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