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구명로비·탈세' 홍만표 변호사 1심 징역 3년

입력 2016. 12. 9. 15:03 수정 2016. 12. 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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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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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무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개업축하금이나 제3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보기 어렵고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받은 돈도 청탁 대가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작년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정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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