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朴 대통령 탄핵표결 강행은 헌정사에 오점"

피재윤 기자 입력 2016. 12. 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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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며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를 살펴보지도 않고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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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 News1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며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탄핵안 찬반 보다 탄핵표결 자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다시 성찰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특검조사나 관련인의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탄핵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를 살펴보지도 않고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중 잘못은 그 이후에 책임을 묻는데, 현재 야당이 발의한 내용은 이런 헌법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탄핵 표결이 강행된다면 그 결과를 수용하고 승복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승복하지 않을 마음이 있다면 표결 자체에 참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표결도 하기 전에 결과를 예단하고 헌법에도 없는 '가결 직후 대통령 퇴진 또는 국회의원 집단사퇴' 등의 정치적 주장은 진정성 보다 표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협박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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