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표' 숫자 따라..가결돼도 부결돼도 격랑 예고

허진 입력 2016. 12. 8. 20:50 수정 2016. 12. 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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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가결시 헌재 탄핵 인용 가능성 키워" 분석
부결돼도 임시국회 소집해 탄핵안 재상정할 듯

[앵커]

이제 19시간 정도가 지나면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텐데요. 표결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정국 상황도 달라집니다. 정치부 허진 기자와 함께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허진 기자, 일단 정국 상황을 가늠해보기 전에, 내일(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다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약 몇 시간 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고 또 이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내는데요.

박 대통령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받으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공식적으로 정지됩니다. 지난 2004년에는 이 시간이 약 4시간 걸렸는데, 비슷하게 걸린다고 하면 내일 저녁 9시 전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앵커]

9시라는 것은 사실 추정일 뿐이고 내일 본회의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직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제만 그렇게 세워두도록 하죠. 가결이 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찬성표를 얻느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압도적 가결이냐, 턱걸이 가결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128명이고, 그 중에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 속한 비박계 의원이 40여명 정도입니다. 비박계가 다 찬성이면 210표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는데요.

만일 220표가 넘는 찬성표가 나왔다면 '압도적 가결'로 볼 수 있습니다. 친박계 의원 10여 명 이상이 탄핵에 동참한 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되면 친박도 사실상 대통령과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동력도 잃게 될 수 있는데요.

친박계가 힘을 잃으면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의 즉각 사퇴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선 법을 기본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만일 압도적으로 나간다면 헌법재판소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은 많이 나오더군요.

[기자]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를 투영하는 게 아니냐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압도적 가결이면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도 더 커지고 심판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치권은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처럼 야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즉각적 하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각 하야를 하게 되면 60일 뒤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새누리당이 헌법적 절차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고, 실제 박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대응을 보면 선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앵커]

만일, 찬성표가 턱걸이로 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해석을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탄핵안 가결이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그러나 지금 가결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만에 하나 부결된다면 그다음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정국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당장 내일 있을 일부터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이 지난 6차례의 촛불집회로 보여준 민심을 국회가 수용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 해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건 정치권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은 친박계는 물론이고 비박계도 비난의 화살 받을 수 있습니다. 야당도 책임론에서 피할 수 없는데요. 그간 야권 공조 균열 등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당 지도부도 리더십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다고 스스로 판단한 뒤에, 국정주도권을 되찾으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일단 국회는 성난 민심에 부응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재상정할 가능성 큽니다. 회기가 바뀌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앵커]

허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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