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미숙'으로 청와대 앞 교통 초소 돌진

스팟뉴스팀 입력 2016. 12. 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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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청와대 정문 앞 초소를 들이받은 사건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났다.

경찰은 8일 오전 9시 50분경 청와대 인근을 주행 중이던 홍모 씨(28)가 몰던 차량이 경찰 초소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삼청동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홍 씨는 청와대 앞 교통안내 초소를 들이 받았다.

홍 씨는 경찰에서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초소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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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8일 오전 20대 여성이 운전 미숙으로 청와대 정문 앞 초소를 들이받았다. (자료사진)ⓒ데일리안

경찰 초소에서 근무하던 순경 큰 이상 없어

승용차로 청와대 정문 앞 초소를 들이받은 사건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났다.

경찰은 8일 오전 9시 50분경 청와대 인근을 주행 중이던 홍모 씨(28)가 몰던 차량이 경찰 초소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홍 씨는 K3 승용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경복궁 쪽으로 내려왔다. 삼청동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홍 씨는 청와대 앞 교통안내 초소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101 경비단의 분수대 초소가 넘어지고 정모 순경이 경상을 입었다. 정모 순경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엑스레이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홍 씨는 경찰에서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초소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불만을 가지고 낸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경찰은 단순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로 결론 짓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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