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첫 판결, '떡값 2배' 과태료 9만 원

백승호 입력 2016. 12. 8. 20:40 수정 2016. 12. 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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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부정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첫 번째 과태료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본인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 떡 상자를 선물한 50대 여성이 떡값의 두 배인 9만 원을 과태료로 물게 됐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춘천지방법원 이희경 판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조 모 씨에게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출석 시간을 배려해줘서 고맙다"며 4만 5천 원짜리 떡 한 상자를 배달시켰습니다.

조 씨는 대가성이 없는 간식의 의미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고소인 조사 하루 전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사회 상규는 단순한 관행 등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윤리에서 용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떡 제공 시점과 경위 등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김대현/대법원 홍보심의관]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금품 제공 행위는 설령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공정성, 청렴성과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크지 않고 담당 경찰관이 즉시 떡을 돌려준 것을 감안해 위반 금액의 두 배인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가 이번 약식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면 당사자 심문을 거치는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백승호입니다.

백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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