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안 빠르면 내일 오후 4시30분께 표결 결과 발표
요청 있으면 허용 가능성도 배제 못해
丁 "정시(15시) 시작"…인사안건 관례 따라 '찬반토론' 없을 듯
요청 있으면 허용 가능성도 배제 못해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임형섭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와 관련, "정시(오후 3시)에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각 당이 의원총회를 하는 일 등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투표결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각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후 3시 정시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국회법 130조2항이 규정하고 있다. 당초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 시각은 오후 2시였지만, 탄핵안이 이날 오후 2시45분에 보고됨에 따라 1시간 연기됐다.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의 유일한 안건으로, 일단 정 의장의 탄핵안 상정과 제안설명을 거치게 된다. 제안설명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간에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당 탄핵추진실무단장이었던 이춘석, 국민의당의 경우 역시 탄핵추진단장이었던 김관영 의원을 각각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에는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이내 범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한다는 조항(105조1항) 외에는 '구체적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날 본회의 진행은 의사봉을 쥔 정 의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12명이 되는 셈이다.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가 있으면 개의 중 신청이 들어와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인사에 관한 사안은 찬반토론을 하지 않았던 관례에 따라 이번 탄핵안도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아직까지 발언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국회의장실은 전했다.
정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유발언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강창희 국회의장 시절인 2013년 11월28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때 야당이 찬반토론을 요청했는데 인사문제는 찬반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불허됐다"며 "이번에도 관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법상으로는 5분 자유발언의 시점과 관련, 안건 처리 전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발언 신청이 있을 경우 탄핵안 표결 전에 자유발언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공산도 있어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내일 아침 추가 발언 신청이 들어오면 상식선에서 결정하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표결 절차는 정 의장의 감표위원 지명으로 시작,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가(可)'나 '부(否)'를 한글 또는 한자로 쓰는 방식이다. 이 외에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
통상 투표에 소요되는 40분 가량을 포함, 찬반토론 등 다른 순서 없이 제안설명 후 표결로 '직행'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본회의 시작 후 1시간30분에서 2시간 가량 걸려 4시30분∼5시께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당일 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받았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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