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기대선 정국 vs 촛불 폭발 기로

2016. 12.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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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 표결 '운명의 날'

[서울신문]171명 발의안 오늘 오후 3시 상정
여야 신경전 끝 ‘세월호 7시간’ 포함
가결땐 헌재 심리시한 내년 6월9일
3野 “부결 땐 전원 의원직 총사퇴”
민주, 세월호 유족에 방청석 할당

국회 어떤 선택할까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보고된 탄핵안은 9일 표결에 들어간다.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밝았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둔 여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부결되면 ‘촛불 민심’이 ‘국회 해산’을 외치며 여의도로 총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171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은 8일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된 지 24시간이 지난 9일 오후 3시쯤 본회의에 상정된다. 표결 전 일부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표결을 방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시간끌기용 발언 신청’으로 판단되면 표결 이후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안 발의 의원 중 대표자의 제안 설명에 이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표결 소요 시간은 50여분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 의석은 새누리당 128명,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다.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2인 200명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은 확고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중 28명만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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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박 대통령에게도 등본이 송달된다. 소추의결서 송달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안에 대한 헌재 심리는 구두 변론으로 이뤄진다. 심리 기간은 180일 이내로 내년 6월 9일이 최대 시한이다. 탄핵안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인용 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여야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혐의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 이후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는 표결을 하루 앞두고 긴박하게 움직였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에 명시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빼 달라고 요구했지만, 야권은 거절했다. 야권은 또 표결 시점까지 밤샘 농성에 돌입하며 새누리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에서는 탄핵안에 반대하는 주류와 찬성하는 비주류 간 날 선 설득전이 벌어졌다. 주류는 “정권을 야당에 내주는 길”이라고 주장했고 비주류는 “탄핵 반대는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한편 정 의장은 표결이 진행되는 9일 일반인들의 국회 경내 출입은 일부 제한하되 국회 앞에서의 평화적 집회는 허용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본회의장 일반 방청석 266석 중 106석을 정당별 의석수 비율로 할당해 일반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40석을 배정받은 민주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방청석을 할당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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