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본부 진실공방.."영수증 보자니 해임" vs "리더십 문제"

박창욱 기자 2016. 12. 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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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게관위원장 융합본부장 사임 이유 두고 당사자 간 주장 엇갈려
'상근직 여부' '차은택 명예단장 활동 의혹' 등 쟁점에서 입장 상이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6.1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차은택씨가 활동한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문제를 제기하다 해임당했다."
"리더십과 통솔력에 문제가 있었고, 행정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내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사임 배경을 두고 당사자들 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 위원장은 지난 4월8일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최측근 차은택씨의 후임으로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겸직했다가 약 두 달 후인 5월31일 그만뒀다.

여 위원장은 7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국책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해 "문화판 4대강"이라며 불투명한 행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 지시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 사실상 해임당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반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로 직원들과 불화해 관두게 했으며, 대통령에게 (해임하라고) 직접 전화가 온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마땅한 증거도 없이 '짬짜미'를 해서 마치 직권남용이 있었던 것처럼 발언한다면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15일 4차 국회 청문회에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어 박 대통령 지시 여부 등에 관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여 단장과 김 전 장관 및 문체부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Δ문화창조융합본부장의 상근직 여부 Δ차은택씨가 퇴임 이후에도 명예단장으로 활동했는지 여부 Δ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영수증 없이 집행됐다는 의혹 등이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우선 '불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비상근직으로 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여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모든 공직자는 상근이 원칙인데, 단장직을 비상근으로 만들었다"며 "비상근을 다시 상근으로 바꿀 수 없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주장했다.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애초 상근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비상근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차은택씨가 무보수 비상근으로 일했는데, 처음엔 나도 이 사실을 몰랐다"며 "여 위원장에게는 월급을 주기 위해 상근직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 요건을 만들고자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여 위원장은 "차씨가 물러난 이후에도 명예단장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에 영향을 줬다고 들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차씨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했으므로 조언을 받으라는 뜻이었는데, 자존심에 화만 냈다"고 말했다.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전 간부도 "여 위원장이 '내가 뭘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길래, 전임자인 차은택씨와 인수인계 차원에서 이야기해보라는 취지로 명예단장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 차 씨가 실제 명예단장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두고 "합법 또는 시스템인 것처럼 가장해서 구조적으로 국고가 새어나가게 하고, 그것을 방조하는 것을 합리화한 게 문제"라며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자신에게 사업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화창조융합본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인 상태에서 문체부를 끼워 제3자인 콘텐츠진흥원 예산을 불투명하게 썼다는 주장이다.

문체부 측에선 이에 대해 "애초 미래부에 소속된 창조경제추진단 내에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기획과 정책 조율을 위해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둔 것은 맞다"며 "그러나 문화콘텐츠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창작자 양성을 위한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은 문체부 예산으로 충당됐고, 산하기관인 콘텐츠진흥원이 실제 운영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다수의 문체부 공무원들이 문화창조융합본부로 파견을 나갔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따라서 "실제 사업 운영을 담당한 문화창조벤처단지본부와 문화창조아카데미본부가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창조융합본부에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감사를 받을 법적 의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 역시 같은 내용의 언급을 했다.

여 위원장은 문화창조융합본부 직원들과 달리 문체부 내에선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유일하게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영수증을 볼 수 있게 도와줬다고 증언했다. 윤 실장은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이 비상근에다 법적 권한이 없는 건 맞지만, 원활한 기획·조정 업무 수행을 위해 영수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 위원장 이전에도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일부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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