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2016년 12월 8일 전자신문에 보도된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전기차 정책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6. 12. 8. 19:40
2016년 12월 8일 전자신문에 보도된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전기차 정책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정부는 개인구매자에게 지원해 온 충전기 보조금을 내년에 폐지
- 가정용 완속충전기 보조금·설치비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 아파트 등 공용주차장 시설물 위주로 충전인프라 조성
정부는 통신·전력을 포함해 충전인프라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에 가정용 충전인프라사업권을 넘길 계획
- 사업자가 끼면 유지·보수 등 비용이 발생, 적어도 kWh당 56원인 충전(전기)요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음
□ 설명 내용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개인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예산은 9,515대(3백만원/대) 분량으로 전기차 보급 대수(14,000대) 보다 부족하나 폐지되는 것은 아님
- 개인 전기차 구매자에게 완속충전기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등과 협의중에 있음
충전인프라사업자(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인프라사업권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고,
-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시 전기 요금은 현행과 동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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