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2016년 12월 8일 건설경제에 보도된 "실제 배상액 최대 400% 뛸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6. 12. 8. 19:40
2016년 12월 8일 건설경제에 보도된 "실제 배상액 최대 400% 뛸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최소 피해 인정기간 4배나 늘어 실제 배상액 최대 400% 뛸수도"
□ 설명 내용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 현실화 내용 중 최소 피해 인정기간에 관한 부분은,
- 현재 "7일 이내", "15일 이내", "1개월 이내"로 구분되어 있던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 이내"로 통합하되, 피해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60%만 배상토록 한 것이고,
아울러 배상액 기본수준을 약 40% 인상함에 따라 수인한도보다 1~5dB(A) 초과할 때 최소 피해 인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배상액은 현재 10만 4,000원에서 향후 14만 5,000원을 적용하게 됨
현행 "7일 이내", "15일 이내"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15일 이내" 기간을 적용받을 경우 9만 1,000원의 배상액을 받던 것이 "1월 이내" 기간을 적용, 14만 5,000원을 받게 되어 배상액이 59% 인상될 수 있으나,
- 최소 피해 인정기간이 "1개월 이내"로 통합되었다고 실제 배상액이 최대 400% 인상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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