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vs 보험사 정점치닫는 자살 보험금 갈등

류순열 입력 2016. 12. 8. 19:38 수정 2016. 12. 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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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자살보험금 갈등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금감원도 보험사의 기한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일주일간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놓고 생보사들의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절충안을, 삼성생명은 사회공헌 방식으로 미지급 문제를 ‘상쇄’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 3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삼성 1500억원, 교보 1100억원, 한화 900억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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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생보사 중징계 임박하자 일부지급·사회환원 등 대안 고심 / 소명서 제출기한 1주일 연기 요청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자살보험금 갈등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대형 생명보험 3사는 대법원 판결에 기대 버텨왔고,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향해 ‘큰 칼’(중징계)을 빼든 상황이다. 삼성·교보·한화생보 ‘빅3’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보험금을 내주면 주주들에 대한 배임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중징계를 감수하고 이들이 끝까지 버틸지는 미지수다. 생보 3사는 금감원 제재와 관련한 소명서 제출 기한을 16일까지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8일 요청했다. 중징계를 예고한 금감원은 이날까지 “합당한 미지급 사유를 소명하라”고 한 상태였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참고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도 보험사의 기한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일주일간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놓고 생보사들의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장 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알리안츠생명이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며 지난 5일 가장 먼저 ‘백기’를 들었다.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절충안을, 삼성생명은 사회공헌 방식으로 미지급 문제를 ‘상쇄’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에 비춰볼 때 보험사들의 배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보험사들이 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전례는 적잖다. 일례로 1996년 12월4일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는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33개 생보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결의하고 이런 입장을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그게 배임이 된다면 이미 지급을 결정한 보험사들은 뭐가 되고, 또 보험계약자의 피해구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생보 3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삼성 1500억원, 교보 1100억원, 한화 900억원가량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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