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무슬림 "이혼 세번 외치면 이혼" 사라질까..고법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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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도 NDTV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이날 "남편이 '탈라크'라고 세 번 외치는 것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도록 한 무슬림의 '트리플 탈라크' 제도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한 남성이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 제도 등 힌두교도와 기독교도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제도가 인도 무슬림에게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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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내 남성 이슬람 신자가 '이혼'(탈라크)'이라고 세번 외치는 것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 쉬운 이혼 방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인도 NDTV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이날 "남편이 '탈라크'라고 세 번 외치는 것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도록 한 무슬림의 '트리플 탈라크' 제도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어떤 특정 집단의 규칙이나 관행이 헌법에서 부여한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도에는 현재 연방 차원의 통일된 가족법(단일민법전)이 없기에 인도에 사는 1억7천만 이슬람교도는 결혼이나 이혼, 상속 등 가족 중대사에 관해서는 이슬람교 관행대로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 남성이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 제도 등 힌두교도와 기독교도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제도가 인도 무슬림에게는 인정된다.
이 때문에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탈라크를 세 번 외쳐 졸지에 이혼당하거나 화상전화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탈라크를 외치고 이혼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종종 벌어졌다.
첫 번째 결혼을 유지한 채 2번째 결혼을 하기 위해 힌두교 신자가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보도된 바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인도 여성단체들은 트리플 탈라크 제도의 무효를 요구하는 청원을 잇따라 거듭 제기해 현재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심리 과정에서 인도 법무부는 지난 10월 "트리플 탈라크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존엄을 해치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인도 정부기관인 법률위원회도 현재 종교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단일민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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