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국회 통과..6년만에 사업구조개편 마무리

입력 2016. 12. 8. 19:04 수정 2016. 12. 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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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6년 만인 내년 초 마무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마무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경우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후속 조치 중 마지막 단계로, 중앙회에 남아있는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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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6년 만인 내년 초 마무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마무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구조 개편은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해 1중앙회 2지주(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2011년부터 단계별로 추진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경우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후속 조치 중 마지막 단계로, 중앙회에 남아있는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구조 개편이 마무리되면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회원조합과 상생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지주 이사는 농경·축경 대표이사를 포함해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됐던 축경 대표의 경우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위 구성은 전체 축협조합장의 5분의 1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가 5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는 축산업 보호 차원에서 농협 대표 중 유일하게 축산대표만 선거를 치러 뽑도록 보장했던 '축산특례' 조항이 사라져 축협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개정안은 또 농협 감사시스템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감사 2인 중 1인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로 두도록 하고, 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 선임하도록 했다.

농협의 근본인 일선 회원조합 발전을 위해 조합원 정예화,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 연장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년간의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농협이 유럽 등 선진 협동조합 기업처럼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한 축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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