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 본회의장에서 탄핵안 표결 지켜본다

박혜민 2016. 12. 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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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몸싸움을 벌인 여야 의원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전체 의원 271명 중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 40석을 세월호 유가족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 방청석 266석 가운데 취재진 등을 위한 좌석 160석을 제외한 106석에 대한 방청권을 8일 각 당에 나눠줬으며, 이 방청권은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부됐다. 새누리당 43석, 더불어민주당 40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5석, 무소속 5석이 할당됐다.

13석을 할당받은 국민의당은 더 많은 이들이 표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방청인을 네 개 조로 나눠서 탄핵안 표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배정받은 13개 석을 52명이 조별로 교대하면서 본회의를 일부씩 방청하도록 한 것이다. 사드대책위·백남기대책위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방청인에 포함됐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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