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000만원 넘으면 보금자리론 못받는다

나성원 기자 2016. 12.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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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보금자리론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의 가격 한도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보금자리론으로 두 번째 주택을 사는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겼다면 이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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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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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보금자리론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의 가격 한도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에게 정책모기지 공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8일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보금자리론으로 두 번째 주택을 사는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도금 대출 중 잔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신상품도 출시된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겼다면 이용할 수 없었다. 입주자 전용 상품은 DTI가 80%까지 허용된다. 다른 기준은 이번에 개편되는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디딤돌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주택 가격 한도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로 대출을 못 받을 경우 은행권 적격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내년에 적격대출 공급량을 올해보다 3조원 확대키로 했다. 정책모기지 요건은 강화하지만 전체 공급량은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늘어난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보금자리론 신청 요건은 어떻게 바뀌나.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소득에는 근로·금융·연금소득 등이 포함된다. 주택 가격 상한선은 6억원으로 낮춘다. 6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상품이다.”

-대출금리에도 변동이 있나.

“이번 개편으로 금리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달 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는 2.5∼2.75%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으로 기본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연소득 요건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출을 받을 때 국세청 소득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심사에 따라 연소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

-보금자리론으로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하면 가산금리를 어떻게 부과하나.

“기존 보금자리론은 두 번째 주택을 살 경우 이미 갖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별도 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대출 약정을 맺을 경우 주택 처분기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대출약정을 맺을 때 대출자가 가산금리 부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년 안에 주택을 팔기로 약정하면 첫 1년은 기본 금리만 부과된다. 1년 안에 주택을 팔지 못하면 이후 1∼2년에 0.2% 포인트, 2∼3년에 0.4% 포인트 금리가 추가된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디딤돌대출은 뭐가 달라지나.

“주택 가격 상한선만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층 실수요자가 주요 고객이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7000만원이다. 이런 현행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출 한도(현행 2억원)도 유지된다. 디딤돌대출의 기본 금리는 2.1∼2.9%에 우대금리가 포함된다. 금리 결정 방식도 변하지 않는다.”

-적격대출은 변동이 있나.

“소득(제한 없음), 주택 가격(9억원), 대출 한도(5억원) 모두 현행 요건을 유지한다. 다만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 조정형 상품 비중을 매년 1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향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대출상품을 순수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달라지는 정책모기지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내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실수요층에게 타격은 없을까.

“중산층 소득 상한이 7200만원이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6000만원인 점 등을 감안했다. 올해 보금자리론 대출자 중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인 대출자는 18% 정도였다. 대출 수요층 가운데 82% 정도는 그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 가격 상한선을 낮추면 5% 정도만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수요층에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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