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무과] 이제 국제중재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중재산업 활성화의 토대 구축!

입력 2016. 12. 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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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16. 12. 8.(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새로운 분쟁해결 패러다임인 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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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16. 12. 8.(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새로운 분쟁해결 패러다임인 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중재산업 진흥 기반의 조성과 국제중재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재사건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재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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