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1만원으로 낮춰

2016. 12. 8. 17: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할 때, 여행사에 부담해야 했던 취소수수료가 현행 3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공정위는 항공권의 판매를 대행하는 국내 주요 11개 여행사가 구매를 취소하는 고객에게 1인당 3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이 국내항공사들이 금년 말까지 시정된 취소수수료를 시스템에 반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서 여행사들도 내년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불공정약관 조항은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3만 원이었던 것을 1만 원으로 시정하는 내용이고요.

취소처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산사용비나 인건비 같은 비용은 크지 않은 점, 실비 정도에 해당하는 점, 그다음에 개별항공권 취소가 판매목표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개별항공권 취소가 여행사에 미치는 손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에 대한 대가로 받는 1인당 3만 원의 취소수수료는 여행사들의 예상손해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다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권 취소수수료에 관한 분쟁이 감소하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되어 여객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시정을 완료함에 따라서 외국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 취소수수료 약관 점검에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