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졸지에 기혼女된 20대 미혼女

입력 2016. 12. 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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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50대 공무원이 혼인신고 서류를 전산에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미혼여성이 졸지에 서류상 기혼여성으로 등록된 사실이 발생해 징계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순천시에 따르면 민원인들의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전산프로그램에 오기입력한 당시 외서면 6급직원 정모(54)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감봉 1개월(경징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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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감봉 1개월 경징계

[헤럴드경제=박대성(순천) 기자] 전남 순천시 50대 공무원이 혼인신고 서류를 전산에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미혼여성이 졸지에 서류상 기혼여성으로 등록된 사실이 발생해 징계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순천시에 따르면 민원인들의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전산프로그램에 오기입력한 당시 외서면 6급직원 정모(54)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감봉 1개월(경징계) 의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일 이모(28) 씨의 어머니 박모(58) 씨와 새아버지 최모(59) 씨에 대한 혼인신고를 접수받은 뒤 전산에는 31년 나이차를 극복한 이씨와 최씨가 혼인신고한 것으로 오기입력했다.

이번 건은 매월 정기적으로 혼인신고 내역을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에 신고내역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와 전산상 오류가 발견돼 법원의 지적을 받은 것.

법원의 전화를 받은 해당 면사무소 측은 11월 18일 즉시 호적내용을 정정신고했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9명으로부터 26건의 신고내역이 전산에 잘못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농촌지도사’ 직렬인 정씨를 일선 면사무소로 발령내 호적업무를 맡기면서 불거진 업무미숙에 따른 것이라고 시청은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순천시농업기술센터로 옮긴 정 씨는 또한 지난 9월 6일에는 외서면으로 출장을 가서 평소 잘 알고 지낸 ‘외서댁’ 조모씨(51)의 어깨를 주물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순천시 감사과의 징계를 추가로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씨의 성추행 사건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게된 사안으로 기관통보를 받고 징계를 내렸다”며 “농업직에 주로 근무하느라 면사무소 호적업무가 서툴다보니 빚어진 일로 잘못입력된 호적신고는 모두 정정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앞서 순천시는 인구가 감소세인 송광면과 외서면의 ‘3개담당제’에서 ‘주민복지계’를 없애고 ‘총무’와 ‘산업담당’으로 통합해 2개직제로 개편하면서 ‘산업담당’에 주민등록업무를 맡기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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