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파이터' 송가연, 수박이엔엠과의 전속계약 분쟁서 승소

정성래 입력 2016. 12. 8. 16:16 수정 2016. 12. 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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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이 수박이엔엠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송가연 선수가 수박이엔엠과 맺은 전속계약은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송가연 선수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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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 송가연이 수박이엔엠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송가연 선수가 수박이엔엠과 맺은 전속계약은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송가연 선수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송가연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8일 "법리상 로드 FC 측의 계약 위반이 명확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송가연 선수는 더 이상 로드 FC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자유롭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로드 FC 측은 재판의 본질과 무관하게 각종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적시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판결을 했다. 그동안 수많은 언론 기사나 억측 등이 송가연 선수를 괴롭혀왔지만, 사법부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거대 단체 앞에 선수들이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고했다는 점에 오늘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가연 측은 "앞으로 송가연 선수는 더욱 성실하게 노력할 것이며, 하루빨리 팬들 앞에서 선수로 활동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송가연 선수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로드FC측은 법무법인 세종의 보도자료에서 수박이엔엠을 로드FC로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송가연 측은 소송 중 수박이엔엠과 로드FC가 사실상 한 회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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