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공식 보고

박대로 2016. 12. 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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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45분께 탄핵안 발의 사실을 보고한 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는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내일로 종료되므로 국회법이 정한 탄핵소추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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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탄핵안 표결 확정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이로써 탄핵안 표결시점이 9일 오후로 확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45분께 탄핵안 발의 사실을 보고한 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는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내일로 종료되므로 국회법이 정한 탄핵소추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각 교섭단체는 내일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탄핵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정 의장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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