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영장 당직 판사 명단·성향 파악해 법원 개입"

성도현 기자 2016. 12. 8.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 과정에 있어 법원의 협조를 받아 영장 담당 판사 명단·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강 변호사는 "(법원별로) 평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하는 판사가 정해져 있는데 주말에는 당직 판사가 돌아가면서 한다"며 "청와대가 당직 판사의 명단과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법원의) 협조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등 기자회견서 김영한 前수석 비망록 추가 공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청와대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 과정에 있어 법원의 협조를 받아 영장 담당 판사 명단·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문대 변호사(48·사법연수원 29기)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일부를 공개했다.

언론노조 측이 이날 공개한 비망록을 보면 김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9월4일 '법원 영장-당직판사 가려-청구토록'이라고 적었다. 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77)등 청와대 차원의 지시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법원별로) 평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하는 판사가 정해져 있는데 주말에는 당직 판사가 돌아가면서 한다"며 "청와대가 당직 판사의 명단과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법원의) 협조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주말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영장을 잘 발부해 줄 것 같은 사람으로 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렇게 가려서 한다는 것은 법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 비망록에는 2014년 9월6일 김 전 실장이 '법원 지나치게 강대·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고 김 전 수석에게 지시한 부분도 있다. 특히 법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문제로 압박할 것과 갑(甲)일 경우라는 단서도 달았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원 고위 관계자들과의 스킨십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비망록에는 '법원 지도층과의 현하(現下·현재의 형편 아래) communication(의사소통) 강화'라고 적혀 있다.

강 변호사는 "청와대가 상고법원을 이용해 법원을 길들이고 법원 지도층과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전 비서실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쓴 김동진 부장판사를 '비위 법관'으로 지목해 직무에서 빼도록 언급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비망록에 적힌 날짜인 2014년 9월22일을 보면 김 전 실장을 뜻하는 '長'(장) 표시 옆에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실제 같은 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법관윤리강력 위반을 이유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dhspeople@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