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불낸 중학생 부모 억대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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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로 불장난하다가 상가를 태운 중학생 부모들이 억대 피해배상을 해야할 형편이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14)군 등 중학교 2학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군 등은 지난 7일 오후 2시 35분께 김해시 어방동 지하2층 지상 15층 복합상가 13층에서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명의 가담 정도에 대해 조사를 벌여 4명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명은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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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라이터로 불장난하다가 상가를 태운 중학생 부모들이 억대 피해배상을 해야할 형편이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14)군 등 중학교 2학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군 등은 지난 7일 오후 2시 35분께 김해시 어방동 지하2층 지상 15층 복합상가 13층에서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을 한 번 붙여보자"며 장난을 치다 불이나자 놀라서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6명의 가담 정도에 대해 조사를 벌여 4명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2명은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3~15층이 불에 타고, 건물 아래층으로 불티 등이 떨어져 소방서 추산 1억4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형사 처벌은 받지만 피해배상에 대한 민사 책임은 부모에게 돌아간다.
피해를 본 상가 주인들은 경찰조사를 토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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