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탄핵 부결되면 압박↑

지영호 기자 2016. 12. 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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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거나 부패행위를 저지른 경우 임기 중이라도 국민들에 의해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촛불 여론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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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8.4만명 서명하면 성립..선거인단 42만명, 절반 찬성이면 의원직 상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the300]8.4만명 서명하면 성립…선거인단 42만명, 절반 찬성이면 의원직 상실 ]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촛불집회가 열린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인 시민들이 촛불을 높이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6일 앞두고 전국 7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된 이날 촛불집회에는 서울 150만 명, 지방 45만 명 등 200만명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시민들이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2016.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거나 부패행위를 저지른 경우 임기 중이라도 국민들에 의해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국민소환제도(Recall, Volksabberufung)를 골자로 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도는 국민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 한 명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치는 제도다.

제정안은 국민소환투표 대상을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으로 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소환규정에 따라 파면할 수 있는 주민들의 직접통제 수단이 마련돼 있다.

소환사유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위반했거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이다.

소환청구 기준은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30%다. 현행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 28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8만40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소환투표권자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의 100분의1을 뽑아서 결정한다. 단 선거인단 선출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20대 총선 유권자 420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42만명이 선거인단이 되는 셈이다.

결과는 선거인단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했다. 개표 결과 소환이 확정되면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해당 국회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소환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일 사유로 재소환할 수도 없다.

제정안은 국회의원들의 불편한 시선으로 법안 발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촛불 민심이 커지면서 입법 추진에도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 여론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강훈식, 김경협, 박 정, 어기구, 윤후덕, 이상민, 임종성,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찬열(무소속) 등 김 의원을 포함해 10명이다.

김 의원은 "총선 때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초 국회가 중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난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국민소환 규정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또 해당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다른 지역 주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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