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원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2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또 비명을 듣고 옆방에서 나온 B씨 친구 C(26·여)씨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원룸에는 C씨의 6살 난 아들이 있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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