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지켜보는 앞에서 결별요구 여친 등 2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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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원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2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 같은 범행은 B씨 친구의 6살 난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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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원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2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비명을 듣고 옆방에서 나온 B씨 친구(26·여)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같은 범행은 B씨 친구의 6살 난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
그는 사건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잔인한 범행을 했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겨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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