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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댐 소재 지자체 광역상수도·용수사용료 감면해야"

등록 2016.12.08 11:05:20수정 2016.12.28 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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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8일 충북 충주시청에서 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댐 소재 지자체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 용수 사용료 감면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협의회 소속 19개 기초자치단체. 2016.12.08. (사진=충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8일 충북 충주시청에서 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댐 소재 지자체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 용수 사용료 감면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협의회 소속 19개 기초자치단체. 2016.12.08. (사진=충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충주서 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전국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8일 댐 소재 지자체의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 용수 사용료 감면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19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충북 충주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건의사항 등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협의회장에 선출된 조길형 충주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충남 보령시는 '댐 소재 지자체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건의했다.

 댐 소재 지자체는 광역상수도 수질 보호를 위해 댐 주변 개발 제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와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하는 가운데서도 광역상수 초기 건설비 상승 요인인 원거리 공급 지자체와 광역상수도 요금에서 같은 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

 협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댐 용수 공급 규정' 20조의2(요금의 감면) 조항에 용수공급 거리별 차등 감면 비율을 정해 댐 소재 지자체의 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동시는 '댐 용수(원수대) 사용료 감면' 건의를 통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조(사용료의 수납 등)에 댐 소재 지자체가 사용하는 댐 용수를 면제하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제의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 댐 소재 지자체 간에 상생발전 업무 협약으로 지역 축제 때 방문 교류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수해 등 재해재난 극복에 협력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K-water가 관리하는 댐은 홍수 조절, 용수 공급, 수력 발전 등 국가적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댐 주변지역은 삶의 터전 상실과 각종 개발 제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K-water는 해마다 발전·용수 판매금을 일정 비율 출연금으로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에 활용돼 지역의 소득 증대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길형 협의회장은 "댐 주변지역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현실적인 보상과 불합리한 개발 제한 규제 개선을 통한 댐 주변지역 공동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와 규제 개선 등 댐 소재지로서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자 2011년 전국 18개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성했고, 이후 2014년 군위댐을 포함한 군위군이 가입해 19곳으로 늘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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