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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중생 성폭행·납치 20대 징역 12년 선고

송고시간2016-12-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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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20년 부착…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최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귀가하던 여중생 성폭행·납치 20대 징역 12년 선고 - 1

최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께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14·중 2년)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이어 A양을 다시 흉기로 위협해 광역버스에 태운 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자신의 집 근처까지 이동, 1시간가량 납치한 혐의도 받았다.

A양은 버스가 화도읍의 한 정류장에 도착하자 최씨가 먼저 내린 틈을 타 버스 기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본 최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최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승용차를 끌고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 수사에서 최씨는 7년 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드러났지만 당시 초범이라는 이유로 위치추적장치 착용 처분은 받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체포·감금,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다시 흉기로 위협해 버스에 태워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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