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 묘 이전 통지서 수취인 불명 반송

이정우 2016. 12. 7. 2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으로 조성된 최태민씨와 가족 묘의 이전 및 복구 절차와 관련해 용인시가 최순실씨 자매 등에게 보낸 행정처분 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7일 용인 처인구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달 28일 최태민씨 가족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돼 묘지 토지 소유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최순실·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족 동의 없으면 이장 불가능
행정처분 절차 지연 불가피

불법으로 조성된 최태민씨와 가족 묘의 이전 및 복구 절차와 관련해 용인시가 최순실씨 자매 등에게 보낸 행정처분 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최태민씨 및 가족 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7일 용인 처인구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달 28일 최태민씨 가족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돼 묘지 토지 소유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최순실·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우편물은 지난 6일 용인 처인구청에 반송됐다.

처인구는 최씨 자매가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우편물이 반송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인구 한 관계자는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주소지를 찾아 우편물을 보낼 계획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인구는 또 최재석씨가 “아버지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요청에 따라 이전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씨 자매 등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태민씨와 함께 안장된 부인(임선이씨)이 최재석씨의 친모가 아니어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용인=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