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잡아먹은 시골 주민 4명, 결국 처벌받나

박용근 기자 입력 2016. 12. 7. 22: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ㆍ살아 있던 상태서 범행 판단
ㆍ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남의 애완견을 잡아먹은 시골마을 노인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살아 있는 대형 애완견을 잡아먹은 조모씨(73) 등 4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9월26일 오전 11시50분쯤 익산시 춘포면에서 실종된 ㄱ씨 소유의 잉글리시 시프도그 ‘하트(10년생)’를 마을회관에서 잡아먹었다.

ㄱ씨의 신고로 애완견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30분까지 개가 살아 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와 차량으로 개를 실어가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대질조사에 이어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살아 있는 개를 잡아먹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노인들은 “살아 있는 개를 잡아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살아 있는 개를 죽인 뒤 잡아먹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목격자가 살아 있는 개를 본 시간과, 범행 시간의 차이가 근소해 동물보호법을 적용했다. 살아 있는 개를 잡아먹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형사 입건된 것은 이례적이다. 개가 죽어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 다만 개를 잡아 식용으로 파는 음식점들은 생업을 위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돼 대중이 보는 곳에서 도축하지만 않으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국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개를 가축 범주에 넣어 합법적인 도축을 하려 했으나 반대여론으로 무산됐다”면서 “식용으로 유통된다 해도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도축 행위를 하게 되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