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자산 과대계상한 리젠 과징금 부과

김현희 2016. 12. 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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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리젠이 7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열린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공시한 리젠에 대해 과징금 7억5470만원과 과태료 3580만원을 부과했다. 리젠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성운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리젠 감사업무 3년간 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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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리젠이 7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열린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공시한 리젠에 대해 과징금 7억5470만원과 과태료 358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임원 해임권고도 함께 통보했다.

리젠은 100% 자회사의 당기순손실 상황에서도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또 자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위해 저축은행에 연대 보증한 내역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빠뜨리고, 소액공모공시서류도 거짓으로 기재했다.

리젠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성운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리젠 감사업무 3년간 제한 조치를 내렸다. 담당 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년과 직무연수 16시간 등을 지시했다.

이외에 파생상품 평가이익을 과소계상한 에이모션에 대해서는 과징금 62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을 통보했다. 감사를 맡았던 세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30% 적립을, 담당 회계사는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과 직무연수 8시간을 지시했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원상호저축은행과 대아상호저축은행은 각각 증권발행제한 8개월, 6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을 통보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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