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말 7차 촛불행진은 율곡로 이남까지만"

스팟뉴스팀 입력 2016. 12. 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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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1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7차 촛불집회 행진을 율곡로 이남으로 제한했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신고한 집회 9건, 행진 14건 등 총 23건에 대해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사직로·율곡로 이북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금지·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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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가 열린 3일 저녁 청와대를 100M 앞둔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오는 1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7차 촛불집회 행진을 율곡로 이남으로 제한했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신고한 집회 9건, 행진 14건 등 총 23건에 대해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사직로·율곡로 이북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금지·제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교동 푸르메재단,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효자치안센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등의 집회와 행진을 모두 금지하고, 자하문로와 효자로 등을 통한 청와대 방면 행진은 모두 내자동로터리 등 율곡로 이남까지만 하도록 조건통보했다.

경찰은 "율곡로 이북 집회·행진을 제한한 것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가 법원이 허용한 시간 이후에도 심야까지 집회를 지속했기 때문"이라며 "10일에도 많은 인파가 삼청로·효자로의 좁은 공간으로 일시에 행진하면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행진은 현행법상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 구역'인 청와대 100m 이내 구역을 통과한다는 점을 이유로 금지통고했다.

경찰은 "질서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며 "당일 집회가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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