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생후 24개월로 확대된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6. 12. 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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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아에 대한 정부의 기저귀 지원 기준이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위소득 40% 이하(2016년 기준 3인 가구 143만원, 4인 가구 176만원)의 저소득층 가정 가운데 만 0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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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스팟뉴스팀]저소득층 영아에 대한 정부의 기저귀 지원 기준이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저귀 지원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생 후 12개월 이하에서 내년부터 24개월 이하까지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위소득 40% 이하(2016년 기준 3인 가구 143만원, 4인 가구 176만원)의 저소득층 가정 가운데 만 0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해왔다.

이밖에 조제분유는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알코올 중독·방사선 및 항암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할 때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시설보호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는 한 달에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한 달에 8만 6000원까지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대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기저귀와 분유를 살 수 있도록 구매 가능 매장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후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했으나, 지난 11월 1일부터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시 기저귀나 분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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