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강화한다..이력서 사진금지는 재논의

김성휘 기자 2016. 12. 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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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사위, '변호사=세무사' 자동자격법 등 7건 추가논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법사위, '변호사=세무사' 자동자격법 등 7건 추가논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4/뉴스1

폭스바겐 사례처럼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있을 때 업체 과징금을 매출액 3%에서 5%로 늘리고 과징금 상한액도 100억원인 것을 50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반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은 거듭 난항을 겪었다. 민간기업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해 구직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법 개정안도 논란 끝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심사했다. 법사위는 법사위 자체 소관과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 69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7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62건은 본회의로 넘겼다. 7건은 대개 해묵은 논란을 안고 있거나 부처간 이견이 커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다.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세무사 업계의 숙원이다. 이에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가 제동을 걸었다. 특히 권성동 법사위원장, 여상규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등 법률가 출신 여당 의원들이 난색을 보였다. 이들은 개정 취지엔 동감하지만 기왕이면 변리사 문제와 함께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자동 자격을 갖게 돼 해당 직업군과 갈등을 빚는 것이 세무사, 변리사 등이다.

야당은 법안을 묵히지 말고 통과시키자고 요구했지만 일단 이견이 확인된 만큼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넘겨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세무사 영역과 구분돼야 할 것"이라며 "(자동 자격 유지는) 부당한 변호사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윤상직 의원 등이 2소위 회부 즉 보류를 반대했다.

이력서 사진부착을 금지하도록 하는 채용절차공정화 법안도 2소위로 넘겼다. 앞서 환경노동위가 올린 법안이지만 법사위에선 공공기관도 사진을 부착하고 있는데 민간만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등 우려를 보였다.

여야가 엇갈렸다. 권성동 위원장은 "(사진 미부착시) 신분증 위조나 대리시험을 보면 어떡하느냐"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몇개월 좀 더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찾겠다"며 사실상 보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민간 적용이)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 번에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이 들고, 최근 6개월 내 사진만 받는다고 해서 구직자들이 추가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면접에서 젓가락질 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사진 문제도 여러 번 이야기된 것"이라며 "2소위로 가더라도 빨리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6.11.22/뉴스1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2소위로 갔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 개찰구 바깥에선 명함을 돌릴 수 있게 금지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다. 법개정시 혼잡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반론으로 제기됐다.

권성동 위원장은 "기소가 된 케이스가 있고 그게 (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법안이 나왔는데 위인설법 냄새가 짙게 난다"고 지적했다. 특정 정치인이 지난 20대 총선 기간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예비후보 명함을 돌려 기소된 일 때문에 법 개정안이 나왔단 것이다. 단 현역 의원들이 예비후보 즉 정치신인들의 도전을 제한하려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관측도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유재산법은 도청이전에 따른 옛 도청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 국유 매립지를 민간이 각각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라는 법 취지와 충돌하는 개정내용이라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국가계약법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계류중인 점이 지적됐다. 상생협력법과 농어업지원특별법은 FTA에 따른 피해보전직불제 기간과 보전비율에 대해 부처끼리, 그리고 정부와 야당간 이견이 남아 있었다.

법사위는 이밖에 대기환경보전법(폭스바겐법) 등 62건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들은 이변이 없는 한 8일 본회의에 올라 통과된다. 8일 본회의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돼 표결 시계(보고 후 72시간 내)가 작동한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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