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이겼다

박종현 2016. 12. 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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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배상금 과다 책정을 문제 삼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두 회사 사이에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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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배상금 과다' 주장 수용 / 하급심 돌려보내.. 규모 줄어들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배상금 과다 책정을 문제 삼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두 회사 사이에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3억9900만달러(약 4435억원)가 타당한지 여부였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수용했지만,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를 삼아 상고심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부과받은 배상금 3억9900만달러는 해당 특허가 적용된 ‘갤럭시S’ 판매로 인한 전체 이익금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 전체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며 “이는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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