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배가 선배 평가' 다면평가제 다시 도입

양성희 기자 입력 2016. 12. 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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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해 해임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 다면평가제가 다시 도입됐다. 동료가 서로를 평가하거나 후배가 선배를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그런데 지난 5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던 고(故)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다면평가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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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후배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해 해임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 다면평가제가 다시 도입됐다. 후배도 선배를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부터 다면평가제를 재도입해 내부 인사평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상사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적힌 5개의 선택지를 두고 이뤄진다.

동료가 서로를 평가하거나 후배가 선배를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였다.

그런데 지난 5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던 고(故)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다면평가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있었던 여러 사건을 계기로 검찰 안팎에서 하의상달식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다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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