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국회 출석때 비정규직 입 막은 혐의로 현대차 직원 피소

2016. 12. 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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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 현장에 있던 비정규직의 입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은 현기차 직원들이 검찰에 고소됐다. 그러자 김씨를 비롯해 현대차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김 분회장의 입을 막고 손에 들고 있던 펼침막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이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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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참석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 현장에 있던 비정규직의 입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은 현기차 직원들이 검찰에 고소됐다.

7일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에 따르면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보안운영팀 사원 김모씨 등 10여명을 특수상해·특수손괴 등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분회장은 6일 오전 9시30분께 정 회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위해 국회 후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라고 쓰인 펼침막을 흔들며 "재벌들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김씨를 비롯해 현대차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김 분회장의 입을 막고 손에 들고 있던 펼침막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이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 때문에 김 분회장이 허리와 목, 머리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당일 청문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정 회장에게 질의하면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청문회에서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 번 알아보겠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라고 말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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