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리보 조작 혐의로 JP모간 등에 6000억원 벌금 부과

주명호 기자 2016. 12. 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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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은행 JP모간체이스, HSBC, 크레디트아그리콜이 유리보(Euribor) 조작 혐의로 유럽연합(EU)에 총 4억8550만유로(약 608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는 해당 3개은행이 공모를 통해 유리보를 조작했으며 민감함 정보를 교환해 EU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EU의 유리보 조작 관련 조사는 약 5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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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투자은행 JP모간체이스, HSBC, 크레디트아그리콜이 유리보(Euribor) 조작 혐의로 유럽연합(EU)에 총 4억8550만유로(약 608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리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은행간 금리를 의미한다.

이날 EU집행위원회(EC)는 JP모간에 3억3720만유로, HSBC에 3360만유로, 크레디트아그리콜에 1억1470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C는 해당 3개은행이 공모를 통해 유리보를 조작했으며 민감함 정보를 교환해 EU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반독점담당 집행위원은 "다른 기업들처럼 은행들 역시 EU의 경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EU의 유리보 조작 관련 조사는 약 5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같은 혐의에 대해 도이체방크, 소시에테제네랄,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은 이미 2013년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지불에 합의한 바 있다. 혐의를 인정했을 경우 벌금액은 약 10% 인하될 수 있었지만 JP모간 등 3개은행은 지금까지 조작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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