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세월호 7시간' 탄핵안에서 빼야할지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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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야3당 발의 탄핵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과 관련, "새누리당 일부 비주류 의원이 강력하게 이것을 빼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해서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월호 7시간 내용을 탄핵안에 넣으면 탄핵안이 부결될 정도의 사안인지 고민 중이다"라며 "어차피 탄핵 사유는 이것저것 적시해도 탄핵 이유 채택은 헌법재판관 권한이라서 (세월호 7시간이) 반드시 탄핵 사유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닌데왜 이렇게 새누리당 비주류들이 반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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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월호 7시간 내용을 탄핵안에 넣으면 탄핵안이 부결될 정도의 사안인지 고민 중이다"라며 "어차피 탄핵 사유는 이것저것 적시해도 탄핵 이유 채택은 헌법재판관 권한이라서 (세월호 7시간이) 반드시 탄핵 사유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닌데…왜 이렇게 새누리당 비주류들이 반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7시간 내용을 탄핵안에서 빼면 절차상 문제가 있냐'는 기자들 질문에 "사실상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존 탄핵 발의안을 원안으로 하고 다시 150명 이상(국회의원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법과 기존에 제출한 탄핵안을 철회하고 다시 새누리당 비주류 절충안을 반영해 재발의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재발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한다면 그것을 명분으로 실행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그들이 발의에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8~9일 국회 경내를 시민에게 개방하자'는 국민의당 제안에 대해선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현행 법률에 의하면 국회 정문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만 집회 시위가 가능한데 국회 안이나 인근에서 시위하면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 국회 경내에서 탄핵 시위대와 그날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박사모 사이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경내 개방은 좋은 취지나 자칫 유혈사태가 일어나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저는 개인적으로 경내 개방에 부정적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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