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바다 위 흉기' 음주운항 사고 빈발

장영태 2016. 12. 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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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음주운항이 잇따르고 있어 강력한 단속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씨는 최근 제주시 한림항 시멘트하역부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8% 음주상태로 W호를 운항하다 정박해 있던 대정선적 여객선 S호(199t) 등 3척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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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배 몰다 충돌사고 잇따라 / 2014년 처벌 강화 이후 되레 증가 / 만취 운항 대형 인명피해 소지 / 정기적 교육·단속 등 대책 시급

바다에서 음주운항이 잇따르고 있어 강력한 단속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4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방 12마일 해상에서 B호(9.77t·통발·승선원 4명)와 S호(32t·채낚기·승선원 10명)가 충돌했다. 포항해경이 두 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S호 선장 신모(66)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2%로 나타났다.

전남 목포해경도 5일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하다 바지선과 충돌사고를 낸 이모(59)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어선 A호(69t) 기관장인 이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술을 마신 채 A호를 몰고 가다 목포 해경부두 인근 해상에서 바지선 B호(283t)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였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제공
부산해경도 지난달 28일 오전 8시55분쯤 부산 목도 서방 1해리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항 중이던 부산선적 선망운반선 M호(198t, 승선원 10명)의 선장 이모(60)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이날 만취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7% 상태로 음주운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해경도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여객선 3척을 들이받은 화물선 W호(1589t)의 선장 최모(73)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최씨는 최근 제주시 한림항 시멘트하역부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8% 음주상태로 W호를 운항하다 정박해 있던 대정선적 여객선 S호(199t) 등 3척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동·서·남해안을 가릴 것 없이 음주운항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1월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선박 음주 운항 처벌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으나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추세다.

전남 여수의 경우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선박 건수가 2014년 5건에서 2015년 2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0월까지 8건이 발생했다. 인천지역의 음주 운항 적발 건수도 2014년 6건에서 지난해 10건에 이어 올해 13건이었다. 부산 역시 2014년 2건에 그치던 음주 운항 적발 건수가 지난해 12건으로 뛰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5건이 적발되는 등 전국의 음주운항이 증가되고 있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 운항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어민이나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선내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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