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내주 선고 취소..특검수사 지켜본 뒤 결론

조상희 2016. 12. 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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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성신약이 제기한 소송의 선고를 잠정 연기했다. 당초 이번 소송은 오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물산 옛 주주인 일성신약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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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성신약이 제기한 소송의 선고를 잠정 연기했다. 당초 이번 소송은 오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던 삼성물산 합병 무효 청구소송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내년 3월 20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삼성물산 옛 주주인 일성신약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앞서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이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하자 합병에 반대하며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물산은 당시 회사 주가 등을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성신약 등은 5만7234원의 주당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삼성물산이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KCC에 넘긴 주당 가격 7만 5000원보다 낮은 만큼 최소한 자사주 매각 가격만큼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올 1월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적정 가격을 1주당 6만6602원으로 결정, 합병 비율 산정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재가열됐다. 하지만 이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사간 합병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이번 합병무효 소송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했는지 청와대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최순실 특검‘이 어떻게 규명하는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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