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TALK] 44억.. 106억.. 방통위 과징금 때리기.."사정 알면서 너무하네" 기업들 불끈

김강한 기자 2016. 12. 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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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온라인 쇼핑몰 업체 인터파크에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44억8000만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 관련 업계가 시끌시끌합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인터파크 해킹으로 2500여만 건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으며, 인터파크가 해킹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쇼핑몰·포털업체들은 “고의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한 처벌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과징금은 인터파크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51억원)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과징금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정부가 기업들의 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억원이었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로 대폭 올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은 “개인 정보 보호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방통위와 기업들은 과징금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2013~2014년 KT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개인 정보 1180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KT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8월 법원은 “(해킹) 방식에는 무수한 패턴이 있어 대비하기 어렵다. 3300여만 건에 달하는 하루 접속 건수 중 해커 접속이 1% 미만이라 탐지도 어렵다”며 KT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파크도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는 같은 날 통신 결합 상품에 대한 과다 경품 제공으로 통신·케이블TV업체에도 과징금 106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들이 최대 28만원인 경품 상한을 어겼고, 0원에서 66만여원까지 가입자를 차별해 경품을 제공한 게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이 위축될 뿐 아니라 품질과 혜택 등을 비교해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하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까지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적절한지, 처음부터 지키기 어려운 것을 강제한 것은 아닌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벌을 받는 측도 흔쾌히 납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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