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살 남짓에 잔혹범죄 저지른 '악마 형제', 성년 돼서도 '익명' 보호?

최영은 인턴 2016. 12. 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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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살 나이에 ‘악마’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건 당시 미성년자라서 부여됐던 ‘익명’은 평생 보장돼야 할까.

영국에서 열살, 열한살 때 또래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목 졸라 거의 숨지게 할 뻔한 범죄를 저질렀던 형제가 이제 성년이 됐지만, 신분에 대한 평생 ‘익명’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7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 형제는 겨우 열살, 열한살이었던 2009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의 에들링턴에서 아홉살, 열한 살짜리 또래 소년 두 명을 90분간 학대했다. 가시철사로 피해자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벽돌과 각목으로 구타했다. 또한 피해 소년들의 상처를 담뱃불로 지지고 목을 졸라, 이 중 한 명은 목숨을 잃을 뻔했다.

목이 졸렸던 열한살 피해소년은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저체온증으로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몰렸다. 가해 형제가 현장을 떠난 뒤, 피투성이가 된 아홉 살짜리 피해 소년이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해 의료진이 도착했다. 덕분에, 두 아이 모두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에들링턴 사건(Eddlington Attack)'이라 불리며, 당시 영국 전체를 발칵 뒤집었다. 그러나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해 형제는 최소 5년의 부정기(不定期) 형을 선고받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신원에 대한 ‘익명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제 ‘에들링턴 사건’이 발생한 지도 7년이 지났고, 형은 생일이 지나 19세, 동생은 17세가 됐다. 동생도 오는 11일이면 생일을 맞아 성인이 된다고.

곧 신원이 공개될 상황에 놓인 형제는 다시 한 번 법원에 신원 보호를 요청했다. 이번에는 죽기 전까지 평생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익명성을 요구한 것이다.

영국 고등법원은 8일 형제의 익명성 요청 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가해 형제의 변호사들은 '익명성' 요구의 근거로 인권법을 들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은 보도했다. 영국의 인권법 제3조는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가해 형제 중 19세의 형은 정상적인 삶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보호 감찰관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동생은 독립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영국 사회에선 겨우 열살 남짓한 나이에 또래 아이들을 심각하게 구타·학대한 가해자들이 정작 이런 범죄를 금한 ‘인권법’에 기대어 평생 익명을 보장받으려는 것에 공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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