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발부해도 안 나오면 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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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차 청문회에 불참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증인을 강제 출석시키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만 청문회장에 나타나면서 동행명령장의 효력에 관심이 쏠린다.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7일 오전 2차 청문회가 열린 직후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최씨와 안 전 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씨 언니 순득씨와 조카 장씨 등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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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특위위원장은 7일 오전 2차 청문회가 열린 직후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최씨와 안 전 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씨 언니 순득씨와 조카 장씨 등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장씨만 동행명령에 응해 이날 오후 3시30분쯤 증인석에 앉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나오게 하는 동행명령장 제도를 뒀다. 최씨는 앞서 ‘공황장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특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한다. 그러나 법원 영장과 같이 강제력이 없어 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장으로 나오게 할 수 없다는 게 한계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불출석자들에게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며 악수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공개한 최순실씨의 불출석 사유서. 최씨는 이 사유서에서 자신의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라고 써냈다. 연합뉴스 |
우 전 수석과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경우 주소지 부재 등 이유로 출석요구서가 계속 전달되지 않고 있다. 국회 직원들은 이날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 회장의 집과 충북 제천의 별장, 경기 화성에 있는 김 회장 소유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등을 방문했으나 끝내 두 사람을 못 만나고 허탕을 쳤다.
법조계에선 법을 잘 아는 우 전 수석이 출석요구서 미수령 상태를 유지하려고 ‘꼼수’를 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우 전 수석을 겨냥해 “솜털처럼 가벼운 법률지식으로 준엄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증인도 있다”고 꼬집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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